완화 정책이 서민 감세 정책?…경실련 “소수 권력자용”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현행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60명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일반 국민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해,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025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22대 국회의원의 정당별 재산 현황, 부동산 상위 10위 의원 명단과 함께, 종부세 납부 대상 의원 수, 최근 종부세 완화로 인해 의원들이 받은 세금 감면 혜택 규모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본인·배우자 명의의 주택만 놓고 볼 경우 299명 중 65명이 무주택자, 173명이 1주택자, 61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에는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이 빠져 있다. 이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3억 이상 주택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193명이었고, 이들의 인당 주택 신고가액은 12억 3941만 원이다.


한편, 이에 대한 종부세 예상액을 추정한 결과 인당 123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 원,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9억 원씩 18억 원까지, 다주택 9억 원)에 기초해 집계한 결과, 종부세 납부자는 60명(299명 중 2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이전 종부세 과세 기준(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1억 원,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6억 원씩 12억 원, 다주택자 인별 6억 원)을 적용하면, 종부세 납부자는 82명(27.42%)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종부세 납부자가 82명에서 60명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현재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민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하다(우리 국민 일반가구 2177만 호 중 주택 소유 가구는 1223만 호이고, 이 중 12억 원 초과 유주택은 39만 7000호이다). 즉, 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치권은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소수의 정치권력자와 고위공무원들이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정치권이 형해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하라”면서 ▲과세표준을 기재부에서 자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를 폐지할 것,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2023년 이전인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으로 원상 복구할 것,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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