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판단 시정명령(머니파워=머니파워) 태림종합건설㈜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이 발주한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겹침CIP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태림종합건설의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납품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역시 30일 이내에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또한, 태림종합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