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경 부사장, 금호석화에 재산상 손해끼쳤는데”
박찬구 회장과 경영권 분쟁 박철완, 임시주총 사내이사 안건에 반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삼촌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가 박찬구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영업본부장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상무는 22일 입장문에서 “박찬구 회장은 계열사 등을 동원해 박준경 부사장에게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 대여하는 등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박준경 부사장은 기소돼 처벌받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박찬구 회장과 함께 금호석화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상무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배임으로 인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박준경 부사장을 전격적으로 사내이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강조했다.
박 전 상무는 이어 “(이번 사내이사 선임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단지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을 확보 내지 강화하려는 술책이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지배권 강화에 사외이사들을 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금호석화는 7월 2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찬구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영업본부장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여기에 권태균, 이지윤 사외이사 신규 선임안도 상정한다.
박준경 부사장이 임시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공식 선임되면 금호석화는 3세 경영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찬구 회장은 조카인 박철완 금호석화 전 상무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회사의 경영 기반이 견고해졌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5월 주력 계열사인 금호석화 대표이사를 비롯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을 이사회에 진출시키기도 했다.
박 전 상무는 금호석화의 임시 주총이 주주의 고유 권한인 주주제안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절차상 문제가 있고, 주주의 권리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주주제안은 주총 개최 6주 전에 주주제안을 발송해야 하는데 갑작스런 임시 주총 발표로 준비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는 결국 다른 주주들의 권리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6월에 이어 또 다시 임시주총을 통해서 기존 임기가 남아있는 이사를 사임시키고 새로운 이사로 교체할 경우, 정기 주총시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준경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당당하다면,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등 상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면서 진행해도 충분할 것을 6주전 제안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41일 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꼼수를 쓰지는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전 상무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 전 상무는 현재 주식 8.5%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최대 주주이며 박철완 가계는 전체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박찬구 회장 둘째 형인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로 올해 주총에서도 주주제안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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