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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1조, SK하이닉스 2조 세금감면”

머니앤파워 2022. 8.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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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위 ‘세액공제율 확대’에 나라살림, 분석결과 내놔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노컷뉴스 제공)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 2일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 소장 정창수)는 최대 세액공제율 25%를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추산한 결과, 삼성전자는 11조 원, SK하이닉스의 2조 원 가량으로 세금감면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도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본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연구소는 이에 반도체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라고 강조했다.

연구소측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현재 연구개발비의 최대 40%(동법 10) 및 시설투자비의 최대 10%(동법 제24)를 세액공제 받고 있다.

연구소는 특히 “(세액공제율) 추가 확대는 실증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는 실증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측은 이어 반도체 대기업이 시설투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할 만큼 투자여력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2021년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금성자산 등은 삼성전자 124조 원, SK하이닉스 9조 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연결재무제표 상 법인세 비용의 82%(삼성전자), 56%(SK하이닉스)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실상 두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명목세율인 25%가 아니라 법인세 최저한세액인 17%를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소측은 분석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연구소측은 그러면서 투자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추가 세금감면은 세수만 줄이고 투자효과를 증진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 실증평가를 통해 세액공제율 확대시 정책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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