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쿠팡 등 오픈마켓 사업자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머니앤파워 2022. 8. 25. 15:40
728x90

14가지 유형…공정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조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쿠팡과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플랫폼이 입점업체(판매자)에 불리한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14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했다.

문제가 제기된 약관을 보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5개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표시 의제 조항(3개사),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3개사),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2개사),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2개사) 등 순이었다.

플랫폼 이용료 환불 불가 및 제조물 결함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판매자에 불리한 손해배상 범위 조항, 최혜 대우(가격 및 거래조건을 다른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 조항 등을 둔 사업자도 있었다. 특히 쿠팡은 14개 불공정 약관 유형 중 11개에 해당하는 약관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심사 과정에서 약관규제법 위반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이들 사업자가 신고된 부분을 모두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만약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사건 조사에 착수해 시정권고, 시정명령,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키워드

##쿠팡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티몬 #공정위 #머니파워 #최동열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