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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분쟁 문의 ‘손보협회’

머니앤파워 2022. 8. 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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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시행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

게티이미지뱅크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문 의견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해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전했다.

전동킥보드·자전거 관련 사고는 지난 2019 876건에서 지난해에는 2842건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고 당사자는 보험사를 통해 손보협회에 과실비율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자문 의견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자문을 거쳐 제공된다.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한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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