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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 불발

머니앤파워 2022. 9. 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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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고령자 혜택…올해 11월말 고지분부터 적용

1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노컷뉴스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상속 등 사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1주택자 종부세 3억원 특별공제(1114억 원)는 불발됐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2022년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추진한 사안이다.

우선 고령자·장기보유자 1가구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개정내용은 올해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 16~30일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 이날 기재위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위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 원화환산 적용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외국환매도율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에게 외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을 포함해 적용하는 환율이다. 기준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달러, 위안화)의 시장평균환율이다.

적용환율 변경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가 인하되어 납세자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추후 법사위·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전안내 준비 등 집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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