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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역자 82%가 군인연금 못받는다

머니앤파워 2022. 9.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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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기준 20년 미만에서 전역…김기현 "국방부 전직 지원 강화해야"

2017~2022년 군별 복무기간별 퇴직자 수 및 비중. (김기현 의원실 제공)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군에서 전역하는 부사관급 이상 간부 중 80% 이상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은 복무기간 20년 이상이면 수급 대상이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전역 간부 1 9151명 중 군인연금 수령 연한(19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간부가 1 5758명으로 전체 82.3%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각 군별로 보면 육군은 전역자 1 4042명 중 1 1779(83.9%)이 연금 수급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다. 해군은 2837명 중 2290(80.7%), 공군은 2272명 중 1689(74.3%)이 연금 수급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8월 현재 기준으로도 전역자 1 4791명 중 84.2% 1 2449명이 연금 수급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다. 육군이 1 1078명 중 9584(86.5%), 해군이 2195명 중 1791(81.6%), 공군이 1518명 중 1074(70.8%) 등 순이다.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전역 간부는 복무기간 납입한 보험료에서 시중 평균 이자율 수준을 적용한 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계급정년제를 실시하는 군 인사제도의 특성상 군인연금 대상자가 못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조기 전역하는 군인들의 안정적인 취업 지원이 결국 현역군인에 대한 사기진작 및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국방부의 전직 지원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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