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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서 삼성물산 근로자 사망
머니앤파워
2022. 10. 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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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관 급파 위반 여부 조사…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삼성물산이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삼성물산 하청근로자 A씨는 서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A씨는 대교 남단IC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가설교량의 작업용 부유시설 위에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있었다. 작용업 부유시설이 전복되면서 A씨와 동료 직원이 물에 빠졌다. 동료 직원은 구조됐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고용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애기 50억 원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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