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징수 벌금 2조원 육박 결손액도 60억
서울서부지검 6661억, 부산지검 2455억, 수원지검 1393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검(청)별 벌금 미징수액 및 미징수 비율에 따르면, 올해 2022년(8월 말 기준) 검찰이 미징수한 벌금이 약 1조 7432억 원으로 2조원에 육박하고 결손액도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이 6661억원으로 미납액이 가장 많았고 부산지검이 2455억 원, 수원지검이 139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벌금은 형법상 범죄자에게 일정 금액 지급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형벌로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해야 하고,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벌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명령을 할 수 있고, 납부 기한이 초과하면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최근 5년간 지검(청)별 벌금 서울서부지검‧부산지검‧제주지검 미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 2018년 3%, 2019년 11%대에 불과했던 서울서부지검의 미징수 비율이 2020년 86.73% 2021년 92.27%, 2022년(8월 말 기준) 93.37%로 증가했다.

부산지검도 2017년에는 미징수 비율이 10%대 머물렀지만 2020년 52.60%, 2021년 67.29% 2022년(8월 말 기준) 74.7%로 증가했고, 제주지검은 2019년 31.08%, 2020년 36.05%, 2021년 41.36%, 2022년(8월 말 기준) 67.87%로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부터 미징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내린 벌금형 대상자(1000만 원 이하)에 대한 수배조치 해제 지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대검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담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전국 검찰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수배 약 9만 건을 해제하고, 월 1만 5000건에 달하는 신규 수배 입력을 일시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명수배 해제 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 내부에 지명수배 및 해제 관련 규범을 명확히 마련하여 미납된 벌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벌금 징수에 관한 검찰총장의 자의적 판단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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