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했나
공정위, 24건에 대해 위법 여부 조사 중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가운데 24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2일 공정위가 47개 상출집단 중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2개 집단의 의결권 행사 현황(지난해 5월∼올해 4월)을 집계한 결과,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출집단 금융·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일부 예외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89회의 의결권 행사 중 공정거래법상 예외 조항에 따른 적법한 의결권 행사는 41건, 자본시장법·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 특례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24건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에 대해 의결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사 간 채무보증 규제 우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지난 4년 6개월간 약 3조5000억원에 달했다.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은 242건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채무보증과 비교해 계열사 간 자금보충약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계열사 간 TRS 거래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감소 추세다. 올해 5월 1일 기준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1조 11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7% 감소했다. 이 가운데 상출집단 지정 2년 이내에 해소해야 하는 제한 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9641억 원(호반건설 등 8개 집단)으로 1년 전보다 11.6% 줄었다. 공정위는 유예기간 내 해당 상출집단의 제한 대상 채무보증 금액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이뤄진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모두 법정기한 내(지정일로부터 2년) 해소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많이 해소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잡혀 있는 (상출집단도) 그 시기가 지나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0% 해소에 대해서는) 미래 일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해소 계획을 보통 파악하고 그러다 보면 보통은 그 기간 내에는 해소가 거의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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