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타필드 3사에 과징금 4억5천 부과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타필드 3사(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11월 ‘오픈행사’, ‘2019쓱데이’ 판촉행사를 열면서 판촉비의 50%가 넘는 금액을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판촉비 분담비율 등을 약정해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품업자의 판촉비 분담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
스타필드고양, 스타필드하남도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판촉행사를 하면서 행사 전에 판매품목, 비용 등을 적은 약정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를 입점업체에 부담시켰다.
또 스타필드 3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1~109일 늑장 교부해 계약서를 계약 즉시 교부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임차인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신세계프라퍼티에 2억 1700만 원, 스타필드고양에 1억 1000만 원, 스타필드하남에 1억 23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지난달 28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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