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명피해로 대형쇼핑몰 긴급 점검해보니…
207개 중 42%인 87개소 적발…시정조치 170건·과태료 9백만원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전의 대형 쇼핑몰 지하 하역장에서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87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으로 적발됐고, 이중 시정조치 170건과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했다.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개소를 확정하고 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수, 이용객 수 및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207개 복합쇼핑몰을 선정한 후 불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점검대상의 42%에 해당하는 87개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 현재 개선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며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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