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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내부거래 지난해 218조

머니앤파워 2022. 12. 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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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개 기업집단만 155조9천억…총수 2세 지분 높을수록 증가

세종시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인터넷 거리뷰)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2021년 상품용역 거래 현황 등’(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발표한 결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76)의 내부거래 비중은 11.6%,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 원으로 지난해(11.4%, 183 5000억 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분석대상 및 기간은 올해 5월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316개 계열회사에 대해 지난해 기간 중 내부거래 현황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55 9000억 원,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각각 집계됐다.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3%였다. 2세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5%, 50% 이상인 경우는 21.2%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규제대상 회사 664(매출액 없는 회사 제외)의 내부거래 금액은 30 8000억 원, 내부거래 비중은 9.7%로 집계됐다.

상위 10대 집단에 소속된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 10대 미만 집단(6.1%) 3배를 웃돌았다.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1.1%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선정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8조 원으로 집계됐다.

연속 지정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23개 기업집단의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빌려준 금액은 14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여 금액은 셀트리온(400억 원), 부영(400억 원), 반도홀딩스(100억 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연속 지정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4 700억 원 규모였다.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을 거래한 기업집단은 52곳이었으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 52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물류·정보기술(IT) 분야 매출·매입현황도 공개했다.

물류 분야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기업집단의 내부 매출액은 12 3000억 원, 내부 매출 비중은 49.6%로 집계됐다.

쿠팡의 경우 내부 매출 비중이 100%에 달했다. IT서비스의 경우 내부매출(13 1000억 원) 비중이 68.3%로 물류 분야보다도 더 높았다.

쿠팡은 IT서비스 내부매출 비중도 100%였으며, 이외 현대백화점, 농심, 동원, 오케이금융그룹 역시 매출 전액을 내부거래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류·IT서비스 분야는 다른 산업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거래 물량을 확보하면서 다소 폐쇄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부분은 정보공개를 통해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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