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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신 리더십 시험대…롯데홈쇼핑, 방송 금지
머니앤파워
2022. 12. 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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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일일 6시간…업무정지 개시 14일 전 고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9년 5월 3일에 롯데쇼핑 계열사인 ㈜우리홈쇼핑(대표이사 이완신, 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간 일(日) 6시간(오전 2∼8시) 동안 롯데홈쇼핑의 티브이(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
또한,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한편 이완신 대표이사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번 제재로 롯데홈쇼핑의 실적이 후퇴해 점유율 경쟁에서 밀린다면 입지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롯데홈쇼핑을 5년 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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