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대리점 사업자 단체, 과징금 부과받다
공정위, 시정명령과 1700만원…“경쟁질서 저해 감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시유 판매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유의 입점가격을 결정 및 통지하고 인상하도록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유란 원유를 살균하고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로서, 식품 첨가물 등을 첨가한 가공우유와 첨가하지 않은 백색우유를 말한다. 시유의 입점 가격은 대리점들이 소매점에 시유를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전국고객센터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본사)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으며 2022년 1월경 ‘서울우유성실조합’에서 ‘전국고객센터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본사 소속 대리점 가운데 62.5%가 협의회에 가입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9월경 본사가 1주일 후인 2021년 10월부터 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을 인상할 것임을 협의회 및 각 대리점에 통보하자 협의회는 구성사업자들의 판매이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가격을 인상할 필요를 느끼게 됐다.
협의회는 2021년 9월 24일 임원회의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시유의 품목별 입점가격 등이 기재돼 있는 가격인상표를 나눠주고 구성사업자들이 가격인상표를 참고해 입점가격을 인상하도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임원회의 이후 지점별 회의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가격인상표를 공유하거나 구두로 입점가격 인상폭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협의회의 입점가격 인상 결정을 전파했다.
공장도가격 인상 이후 구성사업자들이 대표상품을 소매점에 판매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격인상표상 입점가격과 동일·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는 약 21.7%로 확인됐다. 이처럼 협의회의 가격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입점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협의회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총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 시유 판매시장은 물론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독립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서울우유 #대리점 #과징금 #공정위 #협의회 #유제품 #시유 #머니파워 #최동열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