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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로 세액공제와 답례품도 받자

머니앤파워 2022. 12. 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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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백만원 이하…1월 1일부터 첫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행안부 제공)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달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을 합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54 8500(세액공제 24 8500, 답례품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된다.

행안부는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되도록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내년에 첫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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