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J코리아 방문판매법 위반 행정제재
공정위,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화권유판매업체 ㈜씨에스제이코리아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씨에스제이코리아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 전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소비자와 합의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전화권유판매 하기 위해서는 두낫콜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미리 소비자들로부터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의 전화권유판매를 하면서도 두낫콜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해 방문판매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또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했고, 일정 기간 이후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계약 해지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했다. 이는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여기에 소비자가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음에도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2개월) 이후의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하며 거부했고,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했다. 이는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계약을 청약철회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 방문판매법 제9조제2항에 위반된다.
이번 위반에 대한 조치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분야에서 청약철회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공정위 #한기정 #방문판매 #씨에스제이코리아 #CSJ코리아 #머니파워 #최동열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