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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본, 농협 비밀주의 해제위한 행정신판 제기

머니앤파워 2023. 2.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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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어…“투명성 강화위해 후속 조치 계속”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농촌·농민·농업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이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의 비민주적 조직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지난 1 16일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농협측은 법인의 영업 비밀 침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라는 이유로 비공개 통지했다. 이에 농협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농본은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농본은 앞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중앙집권적 조직운영의 핵심에는 무이자자금 및 이차보전자금의 배분권한이 있다는 것이 농민단체 및 관련 시민단체의 지적이라면서 지급 근거 규정은 일부 확인 가능하나,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무엇이며,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는지, 누가 결정하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고 했다.

농본은 이어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무이자자금 및 이차보전 자금 지급 내역과 회원조합지원 자금 조성 및 운용계획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농본은 이번 행정심판 제기를 계기로 농협중앙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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