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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본, 농협 비밀주의 해제위한 행정신판 제기
머니앤파워
2023. 2.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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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어…“투명성 강화위해 후속 조치 계속”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농촌·농민·농업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이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의 비민주적 조직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지난 1월 16일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으나, 농협측은 법인의 영업 비밀 침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라는 이유로 비공개 통지했다. 이에 농협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농본은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농본’은 앞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중앙집권적 조직운영의 핵심에는 무이자자금 및 이차보전자금의 배분권한이 있다는 것이 농민단체 및 관련 시민단체의 지적”이라면서 “지급 근거 규정은 일부 확인 가능하나,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무엇이며,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는지, 누가 결정하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고 했다.
‘농본’은 이어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무이자자금 및 이차보전 자금 지급 내역과 회원조합지원 자금 조성 및 운용계획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농본은 이번 행정심판 제기를 계기로 농협중앙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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