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시 매수인에게 서면 고지
위반시 사업자등록 취소…박정하, 불법유통 방지법 대표발의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자동차의 침수 여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법이 발의됐다. 위반시 사업자등록이 취소된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정비업자 등이 차량의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의 침수 여부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관리 및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금액을 현행 3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의 침수여부에 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중고차시장에서 침수된 차량이 불법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구분하기도 쉽지 않아 국민의 피해가 우려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침수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기록적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급증한 침수차가 이력을 숨기고 중고매물로 둔갑하는 등 불법유통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안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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