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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은 동물학대다! 예외조항 삭제하라!”

머니앤파워 2023. 2. 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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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동물보호법 8조로 11개 지자체 법 위반 면제 주장

녹색당은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학대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8조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촉구했다. (녹색당 제공)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녹색당이 동물보호법 8조 소싸움 예외규정 삭제하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소싸움은 동물학대인데 예외조항 때문에 동물학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도박,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했다. 이 조항을 위반해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녹색당은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 한 줄짜리 예외 조항으로 인해 11개 지자체가 개최하는 소싸움은 동물학대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녹색당은 이는 소싸움이 예외조항으로 인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면한 것일 뿐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지만 소싸움은 동물학대가 맞지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상한 명제가 성립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자연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초식동물인 소를 사람의 유희를 위해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 자체가 동물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소싸움대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싸움대회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했다.

녹색당은 또 최근에는 소싸움협회 측에서 소싸움이 전통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지켜야 할 무형문화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싸우기 싫다는 소들을 억지로 싸우게 하고 거기에 돈을 배팅하는 도박장을 운영하며, 전통문화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소싸움 예외조항 일몰제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 폐지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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