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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제공된다

머니앤파워 2023. 2. 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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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서 시행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내달 2일부터는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이 제공된다. 이는 지난 ‘2023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주(HUG)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올해 3 2일 대출신청 건부터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1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며 상세한 취급문의는 대출 금융기관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문봉기 SGI서울보증 전략영업본부장은 “SGI서울보증은 서민의 든든한 신용파트너로서 다양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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