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중단 3년만에 재운항하는 이스타항공
국토부, 운항증명 재발급…전담 감독관 배정 밀착점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스타항공이 3년 만에 재운항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사를 완료하고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라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28일 갱신(재발급)한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운항 개시 전까지 안전인력·시설·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받는 일종의 ‘안전면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24일 운항 중단으로 운항증명 효력이 같은 해 5월 23일 정지된 후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2021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 갱신을 신청했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이스타항공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해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 왔으며 적정 항공안전 인력의 확보와 훈련 상태, 운항·정비지원체계 등 지원인력 시설 적합성 등에 대한 검사 및 보완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운항증명 갱신을 결정했다.
향후,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의 정기편 노선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내선 중심으로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에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배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출발 전․후 현장 밀착점검을 실시하고,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등 항공사 안전관리를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경영난 심화와 코로나 사태가 겹쳐 2020년 3월부터 운항을 중단했고, AOC도 효력이 중단됐다. 자본난이 심화한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매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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