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전대금도 비교공시
금융위-금감원, 은행권 실무작업반 1차 회의서 논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가 확대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이외에 7월부터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해 은행별 수익성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권은 작년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중이다. 금리정보 공시 체계 개편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일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미공시)가 지속 증가('22.1월: 2.24%p→'23.1월: 2.58%p)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안으로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주담대, 신용대출은 공시중)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등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시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비교공시한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 관련 금리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한다.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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