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고가조작 등 부정납품 행위 점검 체계 구축한다
관세청·조달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업무협약 체결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관세청과 조달청이 3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低價)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하여 납품하는 경우, ▲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며 “조달청의 공공조달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 부정납품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상시 정보 공유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조달청과 관세청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합동단속이 공공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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