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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무력화 법안 폐기하고 기재위원 섞도대죄하라”

머니앤파워 2023. 4. 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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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예타 대상 사업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모습. (국제뉴스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시민단체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폐기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들을 향해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혈세 낭비 최소화를 위해 예타 대상을 국가계약 법령상 대형공사 기준인 3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 예정이었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의결을 연기할 예정었다. 이 개정안은 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지원 5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000억 원 미만인 공공사업이 절대다수인 실정을 생각할 때 사실상 예타 무력화 법안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10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계약건수 비중은 전체의 0.04%, 계약금액 비중은 전체의 7.5%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부처는 수백억 원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고, 비전문가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의 개발공약 남발은 불 보듯 뻔하게 된다 내년 총선용 사전 선거운동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싸움박질만 하던 여야가 금번 개정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0명의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 명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신동근 소위원장과 김주영·서영교·양기대·이수진·홍성국 의원(6), 국민의힘은 김영선·류성걸·박대출·송언석 의원(4)이 그들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혈세탕진,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촉진하는 이번 법안이 더 이상 국회에 남아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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