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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파킹·선경주차장·오송역서부주자창 주차요금 담합했었다

머니앤파워 2023. 4. 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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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자들,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천만원 부과

오송역 주차장 배치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오송역 3개 주차장(B,D,E주차장, 사진 참조) 운영사업자들이 2017 1월부터 2021 9월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 7500만 원(잠정)을 부과받게 생겼다. B주차장은 오송파킹(대표 한지선), D주차장는 선경주차장(대표 양소영), E주차장은 오송역서부주차장(대표 이병진, 이승종, 강석봉, 이시형), A,C주차장은 코레일네트웍스 가 운영하고 있다.

3개 사업자들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공정위 제공

이번 조치는 오송역 주차장에서 4 8개월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정부세종종합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인터넷 거리뷰)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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