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시 면허 재취득 최대 10년
“비극 막아야” 김학용, 면허 결격기간 강화 법안 대표발의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8일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로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행 5년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상향시켰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돼 면허를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3회 이상부터는 5년으로 각각 상향시켰다.
김학용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같은 끔찍한 비극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면허 결격 사유를 상향시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쉽게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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