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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바이오 제품 판매가격 준수하라”

머니앤파워 2023. 5.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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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판 및 지정 판매점에 강제 행위 행정제재

정부세종종합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인터넷 거리뷰)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라바이오가 자신의 친환경농자재 등 제품을 공급받는 총판 및 지정 판매점(농약사 등)에게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라바이오는 유기농업 등과 같은 환경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농자재를 주로 생산해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 2018 7월경부터 총판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면서 계약서 등에 제품별 판매지시가격을 명시해 총판 및 총판으로부터 나라바이오 물품을 공급받는 전국 대리점들(농약사 등)이 판매지시가격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했다.

또한 나라바이오 2022년부터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유통하면서 이들 지정 판매점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난해 8월경부터는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준수하도록 강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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