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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집행 30년 지나도 석방안된다
머니앤파워
2023. 6.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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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시효 없애는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법무부가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형법에서 사라진다. 개정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한다.
과거 사형이 확정되고 형이 그대로 집행됐을 때는 이 조항이 사문화되다시피 했으나 한국이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관심사가 됐다.
당장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고 최장기 사형수인 원모 씨가 올해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돼 그의 사형이 면제되는 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해졌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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