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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머니앤파워 2025. 3.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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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주 전체 보호 당연” 국힘 “포퓰리즘” 충돌

국회 본회의 개최 모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이들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일 국회 본회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호, 김현정, 민병덕, 유동수, 천준호,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대안을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 반대 91, 기권 4인으로 의결했다.

현행 법에서는 이사과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을 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표결에 앞서 열린 찬반 토론도 진행됐다. 찬성을 당론으로 한 민주당은 주주 전체 이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고, 반대 입장에 있는 국민의힘은 기업 혁신을 막는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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