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종합건설, 에스와이 등 7곳 중재처법 형 확정
노동부 누리집 공표…김민석 “중대재해 감축 위한 노력”

(머니파워=머니파워) 지난 2022년 2월 강원 춘천시 교육지원청 청사이전 신축공사에서 1명 사망사고를 낸 주식회사 태성종합건설, 2023년 7월 충남 아산시 에스와이㈜인주지점에서 1명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에스와이 주식회사 등을 비롯해 두성산업, 만덕건설, 뉴보텍, 상현종합건설, 신일정공 등 7곳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이 확정됐다. 이들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을 확정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과 과거 이력 등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8개소)해왔고, 이번 공표는 2024년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고,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키워드
##태성종합건설 #에스와이 #두성산업 #만덕건설 #뉴보텍 #상현종합건설 #중대재해처벌법 #머니파워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