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푸라닭·60계 가맹본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제재

머니앤파워 2025. 5. 30. 11:16
728x90

영수증 인쇄용지, 홍보용 패널 등 구매 강요해 가맹사업거래법 위반

거래상대방 강제 품목. (공정위 제공)

(머니파워=머니파워)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고받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 등 중심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들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푸라닭 #60계 #아이더스에프앤비 #장스푸드 #가맹본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법 #머니파워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