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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등 ‘시정방안’ 제시에 공정위, 검토 시작

머니앤파워 2025. 6.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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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에 ‘동의의결’ 제도 활용…해당 절차 개시

효성그룹 서울 마포 본사. (효성그룹 제공)

(머니파워=머니파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하 효성 등)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해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즉 효성 등)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간 효성 등이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重電器機: 송전 및 배전을 포함한 전력 발전 설비 및 동력기기를 제조하는 사업분야의 총칭) 제품의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효성 등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고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금전적 피해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2022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조항과 관련해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로서, 해당 사업분야 선두주자인 효성 등이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개선할 경우 기타 제조업 분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문화가 더욱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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