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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종합건설, 행정제재 받다
머니앤파워
2025. 6. 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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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판단 시정명령

(머니파워=머니파워) 태림종합건설㈜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이 발주한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겹침CIP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태림종합건설의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납품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역시 30일 이내에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태림종합건설이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실을 그 증액일로부터 34일이 지나 수급사업자에 통지한 행위는 그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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