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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대상 30일까지 신고

머니앤파워 2025. 6. 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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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자 2501명, 수혜법인 2202개 대상…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머니파워=머니파워)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이 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정밀 분석을 통해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신고·납부 예상자 2501, 수혜법인 2202개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했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자가 오는 30일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 1)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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