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그룹, 시정명령 과징금에 檢 고발까지
2세 회사 위해 10년간 약 3.2조 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 제공

(머니파워=머니파워) 대기업집단인 중흥건설이 공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 원을 부과받았다. 검찰 고발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2세 회사를 위해 10년 간 약 3조 2000억 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 제공으로 사익편취와 부당지원행위를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지원주체 규정’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이하 중흥에스클래스, 청원개발, 중봉산업개발,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모인파크, 송정파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 및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24건의 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 2096억 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 등)을 제공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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