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車개소세 인하 6개월 등 연장
기재부, 중동 위기 따른 물가 대응 조치…내달 1일부터 적용

(머니파워=머니파워) 중동 전쟁 위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정부가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다. 또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액화석유가스(LPG) 할당관세 적용도 함께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조치를 8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LPG는 리터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될 전망이다.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수소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6월말에서 8월말로 2개월 연장한다.
물가 상승에 대응해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가짜석유·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 공기업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6월30일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의 탄력세율은 ㎏당 12원에서 10.2원으로,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내려간다.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6월30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조치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인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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