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제조업체 38곳, 20억7400만원 과징금 폭탄
18개 건설사 발주 납품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 등 입찰담합

(머니파워=머니파워)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총 20억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입찰답합했다고 판단했다.
38개 업체는 금하기계㈜, ㈜뉴텍이엔지, ㈜대열시스템, ㈜동성이엔지,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두리기업㈜, ㈜디아이이앤티, ㈜명사기공, ㈜문창, ㈜미도하이탱크, ㈜베네테크, ㈜베셀,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상빈테크㈜, ㈜서흥산업, ㈜성일신소재, 성일산업㈜, 성일테크원㈜, ㈜성지기공, ㈜세정이엔지, ㈜세진에스엠씨, ㈜시스턴, ㈜수엔텍이앤씨, ㈜아이엔테크, ㈜아쿠아, ㈜와이디티(SMC 소재 물탱크 업체), ㈜와이디티(PDF 소재 물탱크 업체), ㈜젠트로그룹, ㈜지경이엔지, ㈜태주에스엠씨, ㈜티앤이솔루션, ㈜피엘테크코리아, 백인수(상훈상사 대표), 전성근(성경아이앤디 대표), 조현명(태성티엔에스 대표) 등이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돼 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로서 이를 통해 물탱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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