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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제조업체 38곳, 20억7400만원 과징금 폭탄

머니앤파워 2025. 6. 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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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건설사 발주 납품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업체 등 입찰담합

사업자별 과징금액. (잠정, 단위: 백만 원, 공정위 제공)

(머니파워=머니파워)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총 20 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7일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6 12월부터 2023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입찰답합했다고 판단했다.

38개 업체는 금하기계, 뉴텍이엔지, 대열시스템, 동성이엔지, 동성케미컬, 동안산업, 두리기업, 디아이이앤티, 명사기공, 문창, 미도하이탱크, 베네테크, 베셀, 보원기계, 부일기계, 삼양테크, 상빈테크, 서흥산업, 성일신소재, 성일산업, 성일테크원, 성지기공, 세정이엔지, 세진에스엠씨, 시스턴, 수엔텍이앤씨, 아이엔테크, 아쿠아, 와이디티(SMC 소재 물탱크 업체), 와이디티(PDF 소재 물탱크 업체), 젠트로그룹, 지경이엔지, 태주에스엠씨, 티앤이솔루션, 피엘테크코리아, 백인수(상훈상사 대표), 전성근(성경아이앤디 대표), 조현명(태성티엔에스 대표) 등이다.

주요 물탱크의 종류. (공정위 제공)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돼 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로서 이를 통해 물탱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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