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엘에스, 입찰 담합행위로 과징금 1억5200만원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행정제재…전기공사 감시 강화

(머니파워=머니파워) ㈜효성과 효성중공업㈜, 엘에스일렉트릭㈜가 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5200만 원이라는 행정제재를 받았다. 효성은 시정명령, 효성중공업은 과징금 1억 400만 원, 엘에스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 원을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 사업자가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6. 3. 29., 법률 제14137호, 이하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 이 사건의 피심인은 ㈜효성, 효성중공업㈜ 및 엘에스 등 3개 사 였으나, 입찰담합 행위에는 효성과 엘에스 등 2개 사만 참여했었다. 효성은 이후인 2018년 6월 4일 중공업 및 건설 산업부문을 효성중공업㈜로 분할 신설했다. 이 때문에 신설법인에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으므로, 시정명령은 효성에 부과했다.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엘에스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는 한편, 엘에스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효성과 엘에스는 사전에 합의된 대로 투찰해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키워드
##효성 #효성중공업 #엘에스 #엘에스일렉트릭 #입찰담합 #발전소설비공사 #발전소공사 #머니파워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