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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웰스토리에 일감몰아준 삼성 고발하라”

머니앤파워 2021. 5. 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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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공정위 모처럼 제 일 한 것” 전원회의 앞서 ‘압박’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오는 26~27일 이틀간 공정거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열고 삼성이 주요 계열사의 구내식당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 21 삼성 미래전략실과 미래전략TF 핵심 관계자를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민단체는 삼성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혹시라도 재판을 받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향이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며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외풍을 귀담아들을 필요는 없다. 모처럼 공정위로서는 제 일을 한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면 될 일이라고 거듭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제민주주의21 이는 전·현직 임원이 고발 대상에 다수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제민주주의21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51조의2(동의의결)에 따르면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결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공정위 사무처가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이상 동의의결 절차가 낄 여지가 없다고 삼성측의 동의의결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한편 동의의결은 기업 스스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을 만들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11 12월 한미FTA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 길게는 수년씩 걸리는 지리한 소송전 없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된다. 피해를 입은 자와 피해를 준 자 간에 쌍방 합의를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탓에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도입할 당시 불공정행위가 경미해 검찰 고발이 필요없거나 자진시정안을 통해 피해를 신속해 구제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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