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3단계 시행…은행 수도권 주담대에는 1.20%P(머니파워=머니파워) 내년 상반기, 즉 1월부터 6월까지 가계부채에 대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3단계 시행 예정일 전까지 현행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된다.은행연합회는 DSR 산출 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이같이 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p),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20%p로 산출됐다. 이는 올해 9월부터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와 같다.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