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거래 19일 장계시 전까지 중지 등도 이사회 개최해 결정(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인천지방법원의 면세점 임대료 조정안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하자,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신라면세점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신라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신라는 18일 오후 전자공시를 통해 이같은 공시와 동시에 주식거래를 이날 오후 5시 05분을 시점으로 다음날인 19일 오전 9시, 장계시 전 시간외 시장 매매거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호텔신라는 “호텔신라는 금일(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해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면서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