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발표에 경실련, 환영하면서도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및 지분율 10%이상 경영대주주)가 발행주식 수의 1%이상 또는 거래대금 50억 원 이상 매매 시에는 30일 전에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가 일단 환영했다. 다만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보다 더 확대 적용해야 하라고 요청했다. 지분율 5%이상 경영대주주도, 1%이상 주식대여도 사전공시의무 부과하고, 6개월 수준의 의무보호예수 기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는 스톡옵션을 포함한 우선주 등 지분증권의 거래 외에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증권예탁증권(DR)의 권리행사에 대해 내부자의 매매 목적, 수량‧가격, 거래예정일 등을 한 달 전에 사전공시토록 의무를 부과해 사실상 1개월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경영진의 사익편취를 방지하여, ▲투자전망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긍정평가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5%룰(자본시장법 제147조)’의 사후공시와 동일하게 지분율 5% 이상 경영대주주의 지분거래에 대해서도 사전공시 의무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CB‧BW‧DR 권리공매도 뿐만 아니라 발행주식 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차입공매도를 악용한 경영권 확대나 승계 목적 등의 지분대여에 대해서도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코스닥과 동일한 6개월 수준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비로소 무자본 M&A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다”며 “금융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적용예외(사전공시의무 면제) 대상을 줄이고, 기관‧개인투자자들에게는 피해가 없게끔 단기투자 뿐만 아니라 장기투자 전망에 대한 주주신뢰까지도 제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지분율 #주식 #금융위 #사전공시 #경실련 #스톡옵션 #자본시장법 #머니파워 #정규영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