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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 군복 반납하면 보상금 지급하는 법안 발의

머니앤파워 2023. 1. 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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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군복 불법유통 줄이고, 자긍심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의원실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돼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약칭: 군복단속법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복단속법에 의하면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또는 군용장구 사용·휴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되, 예비군 동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 의무가 끝난 대상자에게 군복을 반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심지어 해외로 우리 군복이 반출되어 해외 무장단체 대원들이 착용하는 등 군복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가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이후 불용 군복류 단속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 668건에서 지난해 123건으로 줄어들던 단속 건수가 금년 9월말 현재 192건으로 전년동기 101건에 비해 90%가 급증했다. 이에 불용군복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자발적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불법유통으로 인한 폐해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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