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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새마을금고 선진화법 대표발의

머니앤파워 2023. 5. 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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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자격 6개월→12개월로 강화, 부실금고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의원 페이스북)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11일 마을금고의 선거제도 정비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이사장 불법선거 방지와 부실금고 정상화이다.

현행법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선거용 위장회원 가입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조합장 직선제가 2025년에 의무화돼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자격 유지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고, 정관으로 출자 좌수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정리했다.

또한, 법적으로 부실 새마을금고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서 새마을금고 전반적인 건전성 강화를 꾀하고 추가 부실 예방을 위해 힘쓰도록 규정했다.

공제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향후 5년간 184억 원의 담세효과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제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통해 마을금고가 서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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