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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 부문검사 실시한다

머니앤파워 2024. 2. 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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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금고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최근 금융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성과 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부문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지원국장 주재로 지난 1 3일부터 매주 경영혁신안 이행점검을 실시해왔다.

그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79조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해왔으나, 부문검사의 경우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부문, 주요 지적사항의 시정내용 확인,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업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규정 3조의 의거 실시하는 검사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했고, 이날 회의를 통해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를 선정했다.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

행안부와 중앙회는 이날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검사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했고, 부문검사 핵심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할 계획이다.

나아가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분야별 부문검사 대상 금고를 조만간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해 12월까지 진행한다.

행안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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