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와의 DLF 소송 상고 결정…하나측 “성실히 임하겠다”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선 금융감독원이, 2심에선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승리. 2심에서 패한 금감원이 이에 상고했다. 금감원이 함 회장과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은행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더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상고심 또한 성실히 임하겠다”며 “더불어 향후에도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함 전 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전 은행장 등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전 은행장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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