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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커피 가맹점 3천개 늘고, 주점 매출 66.2% ↑

머니앤파워 2024. 4.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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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등 매출도 증가…공정위 “코로나19 종식 영향으로 전체 산업 증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2022년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 수가 한 해 동안 3000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종식의 영향으로 주점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66.2%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맹점 수는 35 2866개였다. 33 5298개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1 7568(5.2%)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종 가맹점 수는 17 9923개로 전년보다 7.4% 증가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한식업종이 3 9868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치킨(2 9423), 커피(2 6217), 주점(9379), 제과제빵(8918)이 뒤를 이었다.

가맹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커피였다. 2 3204개에서 2 6217개로 3013개 증가해 1년 만에 13.0%가 늘었다.

신규개점 점포 수가 가장 많은 커피 브랜드는 컴포즈커피(626)였고, 다음은 메가엠지씨커피(572)와 빽다방(278) 순이었다.

전체 가맹점 수는 이디야커피(3005), 메가엠지씨커피(2156), 컴포즈커피(1901) 순으로 많았다.

커피 다음으로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난 업종은 한식(10.7%)이었다. 한식에서는 열정국밥(251)의 신규 점포 수가 가장 많았고, 전체 가맹점 수는 본죽&비빔밥(836) 1위였다.

치킨의 가맹점 수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됐다. 가맹점 수는 bbq(2041), 신규 점포 수는 BHC(443)가 가장 많았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치르치르(9 8323 1000)가 가장 높았다.

업종별 가맹점 평균매출액. (단위: 백만원, %)

2022년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1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7% 늘었다.

주요 세부 업종별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코로나19 종식의 영향을 크게 받은 주점은 매출이 66.2%나 뛰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브랜드 비중은 36.8%로 전년 대비 9.6%포인트(p) 증가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마진) 비율은 4.4%였다. 업종별로는 치킨이 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커피(6.8%), 제과제빵(5.5%) 순이었다.

외식업종의 개점률은 22.4%, 폐점률은 14.5%로 나타났다. 한식의 개점률이 29.9%로 가장 높았으며, 폐점률 역시 18.2%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종의 가맹점 수는 10 4134개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운송업종의 가맹점 수가 2 7523개로 2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외국어교육(1 6429), 교과 교육(10 532), 이미용(5262)이 뒤를 이었다.

운송업종은 전체 가맹점 수와 신규 개점 점포 수 모두 카카오T블루가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종의 가맹점 수는 6 8809개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5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편의점 가맹점 수는 5 5043개로 5.5% 증가해 증가세를 이어갔다. 브랜드별 가맹점 수는 CU(1 6615), 신규 개점 점포 수는 세븐일레븐(2458),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GS25(6 3972 9000)가 각각 가장 많았다.

전국의 가맹본부 수는 작년 말 기준 8759개로 전년보다 7.0% 늘었다. 브랜드 수도 1 2429개로 4.9% 증가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종식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업종에서 브랜드 수,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이 증가하는 등 전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외식업종에서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차액가맹금 비율이 소폭 상승하는 등 갈등의 소지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가맹점주의 고충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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