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30 신청…권익위, 관계 규정 따라 최종 결정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마사회장의 부당 채용 지시를 거부한 신고자의 보호 신청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4월과 6월 김우남 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폭언, 채용 강요 등을 행사한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이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부당한 전보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달 29일과 30일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도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신고자는 법상 부패행위를 위원회, 공공기관,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증거 등과 함께 기명의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관련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신고자 요건을 권익위로부터 인정받은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고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비밀 보장의 대상이 되며,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가 받은 전보 조치 등에 대한 보호 조치 여부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 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 인과관계 등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고자에 대한 원상 회복 등 보호 조치 여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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